Mention282208
Download triplesrdf:type | qkg:Mention |
so:text | 법과 관습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지금까지 항상 실패로 돌아갔다. 법은 만들어진 것, 관습은 생성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 견해는 관습법을 가리킴으로써 반박되어질 수 있다. 또 법은 강제가능한 것, 관습은 자유의사에 의하여만 이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한편으로 많은 법의무, 즉 국제법적 의무와 최고국가기관의 국가법적 의무 뿐만 아니라 개인의 법당사자의 허다한 의무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다른 한편으로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저 심리적 성질의 강제는, 예컨대 음식점의 식사에 있어서 반드시 "술을 주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관습과 "사지 않아도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광고문이 증명해 주듯 법과 다를 바 없는 관습의 속성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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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escription | 《법철학》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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