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ion41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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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type qkg:Mention
so:text 위대한 시대에는 삶에 봉사하는 것이 항상 법철학의 과제였고, 예컨대 법철학이 위대한 정치적 운동에 대하여 그 목표를 설정해주고 해명해주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법철학을 그 고유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속박된 영역에서 해방시켜 확고부동한 가치판단으로 충만된 체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확실히 어떠한 법철학도 형식적 성격을 가지는 것만이 보편타당하게 인식된다고 하는 칸트에 의하여 기초되고 슈탐러에 의하여 새롭게 확립된 통찰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법철학이 방법뿐만 아니라 체계까지 바라는 것이라면 법철학에는 체계의 보편타당성을 단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철학이 개개의 체계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 체계 사이에 자기입장을 취함이 없이 이들 체계의 체계를 전개하는 이외에 선택의 길은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법철학적 상대주의의 과제이다. (ko)
so:isPartOf https://ko.wikiquote.org/wiki/%EA%B5%AC%EC%8A%A4%ED%83%80%ED%94%84_%EB%9D%BC%EB%93%9C%EB%B8%8C%EB%A3%A8%ED%9D%90
so:description 《법철학》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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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s where Mention414975 is the object (without rdf: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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