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ion47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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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type qkg:Mention
so:text 분명한 것은 상대주의적 법철학은 서로 대립하는 궁극적 전제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발전된 여러 법률관들 사이의 선택을 각 개인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태도결정의 가능성 전부를 제시하는 데 자기의 임무를 한정시키며, 각 개인의 태도결정 자체는 그의 인격의 깊은 곳―결코 그의 자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양심―에서 형성된 결단에 위임된다. 그것은 궁극적 자의판단에 관하여는 하나의 무지를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제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하다는 것만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과학적 일의성을 가지고 가능한 여러 세계관 속에서 하나를 결정할 능력을 가진 천재를 위하여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만으로는 적어도 유용한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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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escription 《법철학》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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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s where Mention478070 is the object (without rdf: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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