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ion49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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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ext | 정의와 합목적성은 서로 반대되는 요구를 제기한다. 정의란 평등이며, 법의 평등은 법규의 일반성을 요구한다. 정의는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한다. 그러나 평등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이란 항상 현존하는 차이를 일정한 관점 아래서 사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한편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차이 자체가 본질적이다. 합목적성은 가능한 한 개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정의와 합목적성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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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escription | 《법철학》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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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s where Mention498943 is the object (without rdf: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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